사회 사회일반

지법 부장판사에 경력법관 대거 배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1 16:52

수정 2010.02.11 16:52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의 전보, 신임 법관 임용 등 판사 906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4기가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19·20기 다수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진입했다. 21기는 일부 서울시내 지법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모두 219명이다.

또 연수원 수료자와 법무관 전역 예정자 지원을 받아 법관으로 임용키로 한 141명 가운데 39기 수료자 89명을 우선 임용했다. 나머지 52명(36기)은 오는 4월 1일자로 별도 임용할 계획이다.
법무관은 전역하는대로 임용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경력법관들을 확대 배치함으로써 합의부를 늘려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형사단독 등 중요사건 재판은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담당토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중요사건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부장판사 등 경력법관 3명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정합의부’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법원의 경력 5년 미만 판사 수는 줄였다. 이에 따라 단독재판 강화와 함께 합의부 배석판사도 경력 5년 이상 판사가 다수 배치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했다.


아울러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6명을 신규 선발해 서울가정법원에 4명, 대구가정지원과 부산가정지원에 1명씩 배치했다.

고법 배석판사의 경우 전보 대신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 위주로 전보했고 해당되지 않는 판사는 형사단독, 고액단독 업무, 지방법원 항소부 배석판사로 배치했다.


이 밖에 전국 법원에 지법 부장 이하 법관이 100명가량 증원됐으며 지난해 3월 개원한 안양지원에도 부장판사 1명 등 11명을 증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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