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2청,수산물 원산지 위반 12곳 적발

이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1 21:30

수정 2010.02.11 21:30

【의정부=이정호기자】 경기도 제2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설맞이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대형 할인마트 2곳과 중소형 마트 7곳, 도매시장 1곳, 횟집 2곳 등 12개 위반 판매장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고양시 2곳, 파주시 2곳, 의정부시 3곳, 구리시 1곳, 양주시 2곳, 동두천시 2곳 등으로 설날 수요가 많은 흰다리새우를 비롯해 홍어, 아귀, 횟감용 우럭, 농어, 광어 등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많았다.

이 중 아르헨티나산 홍어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1개 업소는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고양시 A마트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1곳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판매장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 판매장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2청은 일부 수산물 판매업소 등에서 아직도 원산지 표시의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수입한 활어와 선어, 냉동 수산물 등을 국내산과 혼합 판매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설날 수산물 성수기를 맞아 유관기관과 명예감시원 등 총 41명을 동원해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도 제2청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민간 감시체계를 상시운용해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le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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