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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민간기업에 위탁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2 05:25

수정 2010.02.11 21:39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조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전사적 윤리경영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경영효율화 조치다.

공단은 △부패신고시스템 아웃소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샘물 마일리지제도 △청렴 옴부즈맨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에 운영하던 부패신고시스템은 민간기업에 위탁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내부 고발자가 민간업체에 부패사항을 신고할 경우 접수·조사·포상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내부 부조리 신고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제정, 시행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번 아웃소싱제도로 신고 처리기간이 줄고 사후관리까지 강화돼 내부고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은 금액이라도 부패행위와 관련, 규정상 최대한의 징계를 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심의를 통해 문책 수위를 낮추는 온정적 처벌관행을 과감히 탈피, 전 직원에게 경각심을 심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이미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검찰에 고발토록 내부 지침을 제정했다.

이 밖에 공단은 샘물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부패행위 신고, 청렴정책 제안 등 직원들의 활동실적을 점검해 승진 등에 우대토록 하며 민간인이 부패행위 신고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청렴 옴부즈맨제도 등도 운영키로 했다.


공단 송승호 감사는 “청렴도는 곧 그 기관의 수명과 같다”며 “신고시스템을 위탁운영해 부패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전 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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