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구제역 피해농가 특별재난지역 수준으로 지원 강화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2 10:56

수정 2010.02.12 10:50

정부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적용되는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적용되는 학자금 면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세 감면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방역조치로 기르던 가축이 매몰됐거나 이동이 통제된 경계지역(발생농가로 부터 10km내) 안에 있는 소, 돼지 등 우제류 축산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일로 부터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을 2년간 상환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신보 보증 한도도 10억원(법인 15억원)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늘려주는 한편 피해 농가의 중·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1년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피해농가와 폐쇄 도축장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소득세·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피해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가축 매몰지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과 협의해 상수도 설치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가축 살처분보상금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키로 했다.
소나 돼지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육두수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융자 3%, 2년거치 3년 상환)을 지원하고, 폐쇄 도축장은 운영자금(무이자 융자, 1년거치 일시 상환)과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3%, 2년거치 3년 상환)을 지원한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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