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지사장 허위진술은 범인도피죄”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2 10:58

수정 2010.02.12 10:54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이 믿도록 허위진술을 했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종업원 명의로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해 운영하다 적발되자 실제 업주로 믿도록 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윤모씨(42)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08년 6월 동업자들과 공모해 게임으로 받은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종업원 명의로 개설해 운영하다 적발되자 종업원에게 실제 업주로 속이고 조사받으라고 사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한 데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경위, 자금출처 등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수사를 어렵게 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되고, 이를 교사한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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