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찰, 인권위 권고 또 거부..이번엔‘뉴코아 농성’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2 11:07

수정 2010.02.12 11:09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12월 경찰에게 ‘뉴코아 강남점 노동조합원 지하매장 점거농성시 발생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재발방지 권고를 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뉴코아 강남점 노동조합원들은 2007년7월8일부터 13일간 지하매장 농성 당시 경찰이 출입문과 방화시설 및 비상출입구를 철봉 등으로 용접, 폐쇄해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의 경비지침 시달 문서와 뉴코아측 관계자 언론 인터뷰, 서초경찰서 경비실무자, 소방관서 관계자들의 경찰 요청에 의한 용접, 폐쇄 인정 진술 등을 근거로 실질적 지휘권을 가진 경찰의 지휘 요청에 의해 용접폐쇄가 이뤄줬고 이는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007년12월18일 경찰청장에게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초경찰서장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시설물 경비업무 수행 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경찰청장은 “사건 당시 경찰 측에서 출입문 용접을 요청한 바 없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했으며 노조원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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