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고법 "론스타펀드 소득세 부과 취소해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2 12:42

수정 2010.02.12 12:46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4년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국내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론스타펀드Ⅲ US L.P.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1심과 같이 “론스타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613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해석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단체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며 “다만 론스타는 고유한 투자목적을 갖고 자금을 운영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 우리법상 합자회사와 유사한 형태이므로 외국법인으로 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론스타펀드Ⅲ L.P.가 지분의 60%를 가진 론스타펀드Ⅲ는 2000년 7월 설정된 국제 사모펀드로 한국 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벨기에에 소재지를 둔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인수했다.
이후 2004년 12월 스타타워 빌딩을 싱가폴 법인에 매각,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이 주식양도 소득을 양도인의 거주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서는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설립된 회사로 론스타 펀드Ⅲ를 구성하는 론스타펀드Ⅲ(미국) L.P,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LTD에 각각 613억여원, 338억여원, 16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는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은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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