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신축 건축물, 친환경인증제 도입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5 08:35

수정 2010.02.12 14:27

【인천=김주식기자】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신축되는 건축물에 친환경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중수도 사용이 의무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건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계를 비롯해 건설,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 인증을 부여한다. 또 건축자재 중 소비 과정에서 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 절약 제품에 대해서도 건축자재 인증제를 도입한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매립지 특성을 고려,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보다 강화된 조경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수목식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담장으로 설치하던 종전의 조경방식을 탈피, 관목 등을 이용한 수벽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와 함께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인 숙박업과 목욕탕, 점포와 하루 폐수 배출량 1500㎥ 이상인 공장시설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joosik@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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