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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발급 알선 수수료 50대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부실 건설업체의 분식회계용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확인서 발급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조모씨(50)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0억원 상당의 CD발행 및 CD발행확인서 발급을 알선하고 4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건설업체의 경우 연말 결산시 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시공능력의 평가기준이 되는 실질자본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 용도로 CD사본 및 CD발행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S건설 대표 최모씨가 의뢰한 40억원의 CD가 2009년 1월자로 발행돼 2008년 결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항의를 받자 관련 증명서의 날짜를 2008년12월31일로 변경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