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D발급 알선 수수료 50대 구속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2 14:59

수정 2010.02.12 14:5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부실 건설업체의 분식회계용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확인서 발급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조모씨(50)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0억원 상당의 CD발행 및 CD발행확인서 발급을 알선하고 4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건설업체의 경우 연말 결산시 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시공능력의 평가기준이 되는 실질자본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 용도로 CD사본 및 CD발행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S건설 대표 최모씨가 의뢰한 40억원의 CD가 2009년 1월자로 발행돼 2008년 결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항의를 받자 관련 증명서의 날짜를 2008년12월31일로 변경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