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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 피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2 16:05
수정 2010.02.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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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대림산업이 서울고법에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과 관련, “본사도 항소한 상태이며 대림산업이 청구한 공사대금은 설계시공 일괄계약 성격상 대림산업의 책임임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12일 공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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