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방통심의위 게시물 삭제요구 취소해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2 16:32

수정 2010.02.12 16:28

법원이 처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상대로 한 게시물 삭제요구를 취소하라고 판결, 주목된다.

법원은 그동안 방통위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요구 취소 소송에서 게시물 삭제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모 목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삭제를 요구한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는 그 설립 법률에 대통령이 위원 신분을 보장하며 운영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고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무 부담 등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가인 최 목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다음 블로그에 올린 산업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방목적의 불법정보라며 다음 측에 정보삭제를 요구하자, 이의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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