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최규식 의원, 지방의회 조례실명제 법안 발의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3 17:21

수정 2010.02.13 17:16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지방의회 조례에 발의한 대표의원의 이름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대표 발의의원 1인을 명시해야 한다.


최 의원은 “조례실명제를 도입,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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