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경찰, 설연휴 동안 불법선거운동 대대적 단속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3 17:21

수정 2010.02.13 17:18

검찰과 경찰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설연휴 기간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 갔다.

이는 검찰이 검사 143명을 포함, 531명의 수사인력을 투입, 전국 57개 검찰청마다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경찰청도 전국 16개 지방청과 24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첩보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설연휴 동안 세시풍속을 빌미로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와 향우회, 동창회 계모임등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사범, 사조식 이용 불법 선거 운동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예비후보나 관계자가 경로잔치나 향우회, 동창회, 계모임에서 떡값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이다.


이웃이나 친지가 모인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정보를 흘려 전파시켜도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공무원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상 편의를 봐줘도 선거개입이 된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규를 몰라 무심결에 한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예비후바자나 관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