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 9명 가운데 외부 위원 규모를 현행 ‘4인 이상’에서 과반(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4명에 대해선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해 사면심사위의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사면심사위원 명단과 경력사항은 위촉 즉시, 사면심사위의 심의서는 특별사면 등을 실시한 즉시, 그리고 회의록의 경우 3년 경과 후부터 각각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심사과정 공개를 법으로 제도화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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