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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사면심사위 중립성 강화 법안 발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3 17:38

수정 2010.02.13 17:36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 9명 가운데 외부 위원 규모를 현행 ‘4인 이상’에서 과반(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4명에 대해선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해 사면심사위의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사면심사위원 명단과 경력사항은 위촉 즉시, 사면심사위의 심의서는 특별사면 등을 실시한 즉시, 그리고 회의록의 경우 3년 경과 후부터 각각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심사과정 공개를 법으로 제도화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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