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서민층 30만명,2조 특례보증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5 15:53

수정 2010.02.15 15:53

올해 저신용사업자·근로자, 노점상 등 서민층 30만명에게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15일 중소기업청은 시중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신용 6, 7등급 이하인 저신용 사업자·근로자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배달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무등록사업자와 무점포상인을 대상으로 올해 약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신보를 통해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영세상인 등 서민층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신보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지원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용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 무등록 상인 등 17만명에게는 금리 7.3% 이내 5년 상환방식으로 업체당 2000만원(무등록사업자 700만원) 한도에서 총 1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용 6∼9등급의 저신용 근로자 13만명에게는 생계를 지원하고 고금리 사채 이용을 줄이기 위해 5000억원(8.4∼8.9%·3∼5년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정책 수요에 따라 사업재기 특례보증, 스마트숍 육성 특례보증,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등 다양한 특례보증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재기 특례보증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1년 이상 상환 실적을 갖춘 경우 사업재기를 돕기 위해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은 서민층 특례보증 외에도 올해 일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3조6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공급키로 했다.


한편, 지역신보를 통한 서민지원 특례보증은 지난 2008년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뉴스타트 자영업자 특례보증(1조원)'에서 시작됐다. 담보, 신용 부족으로 고리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에게 정부 재원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저금리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약 36만명의 서민층에게 3조8000억원규모의 경영안정, 생계자금을 지원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