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지주 준법감시인 효과 볼까

안대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5 16:15

수정 2010.02.15 16:15

금융지주회사들이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라 잇따라 준법감시인을 신규 선임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준법감시인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우리, KB, 신한금융지주의 준법감시인이 신규 선임됐다.

우리금융지주는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박성재 상무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다. KB금융은 지난달 27일 이민호 전 국민은행 상임법률고문을 부사장급인 준법감시인에 선임했고 신한지주는 지난 4일 조의용 상무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다.

산은지주도 이달 말까지 이사회를 열어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한국투자지주와 하나금융, SC금융은 수년 전부터 이미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크고 작은 금융사고와 제재를 겪은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그동안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준법감시인은 이러한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임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금융지주사의 준법감시인은 자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임직원의 법규 준수 점검 결과와 위반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를 취합,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게 된다.

또한 준법감시인에겐 이사회와 경영협의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해 해당안건을 보고할 권한도 주어진다.


지주사 차원에서 금융 자회사들의 각종 법규 준수여부와 윤리경영 문제 관리 및 각종 리스크 관리가 종합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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