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일하기 편해진다

노정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5 16:26

수정 2010.02.15 16:26

정부가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집약근무, 자율복장 등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바꾸는 '유연근무제'를 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공직사회의 획일화·규격화된 근무형태로는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 근무장소·근무시간·근무방법·근무복장·근무형태 등 5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재택근무제 △텔레워크(Telework)제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집중근무제 △자율복장제 △시간제근무제 등이 있다.

재택근무제는 소청심사, 징계안건 검토,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적·독자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에 적용되고 장애우와 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공무원, 원거리 출퇴근자 등이 유리하다.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 주차관리, 시설관리, 통계조사, 식의약품 현장감시 등의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공무원이나 자기계발·가사 등이 필요한 공무원은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연구직의 경우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활용,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식정보사회의 무한경쟁 속에서 '유연한 조직'이 아니면 도태될 것이라는데 정부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 같은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특허청에 90명, 동대문구청에 6명 있으며 시간제근무를 하는 국가공무원은 2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연방공무원의 5%(9만5000명)가 원격근무를 하고 있고 일본은 전체 근로자의 15%(1000만명)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는 3월 초 관계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실시된다.

/noja@fnnews.com 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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