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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건설 활기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06:25

수정 2010.02.15 20:24

최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3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 원룸형과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등 소형 위주로 건설,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월 말까지 전국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신청된 도시형생활주택은 61건에 총 3864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9%인 1821가구가 지난해 12월 초 이후 사업이 신청(또는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신청(또는 승인) 물량은 원룸형이 76.3%인 2949가구(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지형 다세대와 기숙사형은 각각 719가구(11건), 196가구(7건)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15가구(31건)로 55%를 차지했고 경기 520가구(8건), 인천 347가구(4건), 대전 428가구(6건), 부산 297가구(8건) 등의 순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주차장·진입도로 설치 기준 및 가구당 연면적 기준 등)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를 발표했으나 건축이 지지부진하자 두 차례에 걸쳐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는 건축물 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도 150가구 미만(전용면적 85㎡ 이하)으로 지으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사업승인 물량이 2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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