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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다른 이통서도 쓸 수 있다지만..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06:45

수정 2010.02.15 20:27

KT가 독점 판매하고 있는 '아이폰'을 SK텔레콤 가입자도 쓰고, SK텔레콤만 판매하는 '모토로이'를 KT 가입자도 쓸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세대(3G) 휴대폰용 범용가입자 인증모듈(USIM) 하나만 있으면 SK텔레콤이나 KT 가입자가 다른 이동통신 회사의 휴대폰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USIM만 꽂으면 SK텔↔KT 이동

오는 4월부터는 SK텔레콤에서 'T옴니아2'를 사용하던 가입자가 KT의 아이폰을 구입해 'T옴니아2'에 있던 USIM 칩을 아이폰에 꽂으면 바로 통화가 된다. 지금까지는 USIM 칩 하나로 다른 이동통신 회사의 휴대폰도 쓸 수 있도록 제도는 마련돼 있었지만 이동통신 회사들이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사실상 말 뿐인 제도였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가 단말기 식별번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USIM 칩만 바꿔 끼우면 바로 다른 이동통신 회사의 휴대폰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한 것.

USIM 칩 값도 1000∼2000원 내렸다. 현재 SK텔레콤은 통신전용 USIM은 9000원(부가세 별도), 금융기능 칩은 1만원을 받고 있다.
KT는 각각 7000원과 9000원을 받는다. 그런데 통신 전용칩의 가격은 2000원을 내리고 금융 기능칩의 가격은 1000원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보조금 정책에 걸려 실효성 의문

방통위가 USIM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이동통신회사들이 좌우하는 휴대폰 유통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USIM칩만 팔고 소비자는 원하는 휴대폰을 백화점이나 전자대리점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SK텔레콤 가입자가 용산전자상가나 백화점에서 아이폰을 구입해 자신의 SK텔레콤 USIM을 꽂으면 SK텔레콤의 통화품질이나 각종 마일리지 같은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쓰고 싶어하던 아이폰을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폰을 굳이 KT 대리점에서 사지 않고 백화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나 국내 휴대폰 유통과정을 보면 이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KT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아이폰만 사려면 80만원이 훌쩍 넘는 값을 내야하는 데 사실 그 돈을 다 내면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없다는 것. 결국 국내 휴대폰시장은 대부분 이동통신 회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때문에 운영되는데 보조금 없이 휴대폰을 구입하라는 제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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