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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변호사등 동원..300억대 분식회계 ‘덜미’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06:55

수정 2010.02.15 20:29

변호사와 대형 회계법인, 코스닥 상장회사 대주주 및 채권자 등이 조직적으로 3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15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양계 가공업체 A사 대주주 이모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등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계법인 B사 이사 백모씨(44) 및 변호사와 채권자 등 10명을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2월부터 2년여간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려 개인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특히 2008년 5월 무담보로 자회사에 빌려준 자금 28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자본잠식 상태에서 A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백씨 등과 짜고 314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숨기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백씨는 A사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 임원으로서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평가해야 하는데도 후배 회계사 3명과 함께 전담팀까지 만들어 직접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등 분식회계 과정을 주도, 사례비 1억1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백씨는 이어 분식회계를 마무리한 뒤 A사 재무상태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 사실상 '깡통'에 불과한 A사가 상장회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백씨는 이 과정에서 일시로 빌린 사채를 회사자금인 것처럼 속이는 등 분식회계에 사용되는 모든 수법을 동원하고 채권자 및 회사 측 변호사 역시 이런 사실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법률자문의견서를 내는 등으로 조직적인 분식회계에 나섰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그러나 A사는 쌓인 손실을 숨긴 채 10개월가량 유지하다 지난해 4월 실태가 알려지면서 상장이 폐지됐고 이후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사의 이 같은 분식회계 상태의 10개월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A사 주식이 총 7억6535만주, 거래대금은 1569억원에 달한 점 등에 비춰 일반 투자자들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 측의 장부조작을 회계사들이 묵인해 주는 방식의 소극적인 분식회계는 많았으나 외부감사인들이 기획에서 실행까지 도맡아 처리한 적극적인 분식회계사건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회사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자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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