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축청사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1:30

수정 2010.02.16 09:30

정부는 신축청사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비율을 5%에서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 진단을 통한 최적의 시설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 에너지 관리팀을 활용해 입주기관별 에너지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실시관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을 감지·통제해 반기별로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에너지 절감 목표 10%를 달성하기 위해 사무실 냉·난방온도 조정(동절기 18도 이하, 하절기 28도 이상),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설치, 중식·야간시간 일괄소등, 사무기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확대 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