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0년 삼성생명株 주당 70만원 미달, 과세 부당” 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09:54

수정 2010.02.16 09:47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000년 당시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에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 가치가 주당 7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주식 시가를 이같이 판단,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해 법인세 1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단에 주식을 넘기면서 주당 70만원의 부족분을 별도로 보상키로 한 것은 시가가 70만원에 미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삼성자동차 채권단인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 같은 이유로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00 사업년도에 채권단에 넘긴 삼성생명 주식 주당 70만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이 귀속됐음을 전제로 하는 부과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1999년 8월 국민은행을 포함한 16개 채권금융기관들에 삼성차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삼성생명의 비상장 주식 350만주를 증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 국민은행에 2만2527주, 하나은행 4만7700주, 신한은행 2만2503주, 한국씨티은행 7만4786주를 증여했다.

은행들은 주당 시가를 27만원에서 33만원 정도로 보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고 가치를 70만원으로 판단한 세무서가 법인세 36∼45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주당 70만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가가 없고 오히려 한국금융연구원의 1999년 보고서에 3만8000원으로 주당 순가치를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미치지 못하고 보인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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