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수기도 고액 헌금 돌려줘야”..고법(종합)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0:22

수정 2010.02.16 10:18

안수기도로 중병에 걸린 딸을 낫게 해주겠다며 부모로부터 4억여원을 헌금으로 받은 종교인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수기도가 이뤄지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박씨의 언행 및 헌금 교부와의 연관성 등을 볼때 박씨의 안수기도와 헌금수수는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절박한 상태의 김씨 처지를 이용,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취득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0월 딸이 척수신경에 종양이 생기는 척수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자 2007년 3월 안수기도로 불치병을 고친다는 박씨를 찾아갔다. 박씨는 김씨에게 “안수기도로 6∼7개월이면 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며 안수기도를 시작한 뒤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병이 재발한다” “건물을 팔아서라도 헌금해야 딸이 치유된다” 등의 말로 김씨에게 4억여원의 헌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김씨는 2009년 2월 검진 결과 종양은 그대로이나 물혹(낭종)이 자라 낭종 제거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박씨에게 속았다며 헌금액만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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