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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불법행위 77.5% 증가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1:18

수정 2010.02.16 11:09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의 다단계 영업 등 불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적발한 불법행위가 총 1만1601건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77.5%,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8.7%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위반이 387건(3.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4건(1.4%), 허가기준 부적합 128건(1.1%),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66건(0.6%)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576건(91.2%)에 달했다.


이 중 275건은 형사고발, 31건 허가취소, 75건 사업정지, 5103건 과징금(6억5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경미한 위반 사항 중 269건은 과태료 부과(6000만원), 805건은 시정 및 주의, 4975건은 경고 및 행정지도를 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는 오는 6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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