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로스쿨 결원시 추가 모집 가능

노정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3:54

수정 2010.02.16 14:09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원 외로 추가 모집이 가능해진다.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안에 로스쿨의 정원 외 추가 모집이 담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로써 결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스쿨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로스쿨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이 자퇴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로 추가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원 외 추가 모집 인원은 해당 로스쿨 입학정원의 10%를 넘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 100명인 A로스쿨이 15명의 결원이 생겼다면 입학정원의 10%인 10명 이내에서 정원 외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오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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