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하반기부터 아파트 하자분쟁도 조정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0:53

수정 2010.02.16 14:56

올 하반기부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정부의 중재로 아파트의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을 맡을 사무국의 설치 근거와 비용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분쟁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주택토지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업·법조계 인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와 사업주체, 보증회사 등으로부터 하자여부 판정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안전진단기관의 현장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심사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면 조정 신청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조정 신청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법정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 실무를 맡을 사무국의 설치와 비용분담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정희수 의원 발의)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키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아파트 관련 소송이 연평균 40% 가까이 급증하고 있어 분쟁조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고의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자 관련 법정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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