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11시15분 서울시, 부동산 투기 사전감시 강화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1:15

수정 2010.02.16 14:59

서울시는 주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위례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등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뉴타운·재건축(재개발) 지역,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시민 등의 민원제보지역 등을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지도 단속사항은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및 사후 이용실태 수시조사,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행위,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신고 이행여부, 이른바 ‘떳다방’ 시설물 설치행위 등이다.


시는 부동산투기 사전 예방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일 부동산중개사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자치구 담당자 교육도 실시했다.

시는 올해 부동산 투기 사전예방과 민원사전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동계산 해보기 코너’ 운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이한 부동산실거래가 동향분석 및 조치,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개발 구축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말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만4671개소로 공인중개사 2만868개소, 중개인 3599개소, 법인 204개소로 전년 동기대비 318개사무소가 감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