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병의원 저가 구매 약값 인센티브 받는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6:19

수정 2010.02.16 16:09

병의원이 싸게 산 약값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또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형사처벌과 최장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과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로 알려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시행, 정부가 정한 고시가격과 병·의원,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가운데 70%는 병·의원, 약국의 이윤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30%만큼 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병·의원,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은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 부담은 더 줄어들게 돼 같은 의약품이라도 병·의원, 약국별로 환자부담금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치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 제도는 정부가 책정한 상한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뤄져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낳았던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신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20%까지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신고해 확인되면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제약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는 약가인하액의 60%를 인하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한편 병원.약국이 보험적용 의약품을 구매한 뒤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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