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생활민원 대폭 개선..미용기술 등 외국어 응시 가능>

노정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1:38

수정 2010.02.16 16:13

한글로만 출제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가운데 미용(일반), 제과, 제빵기능사 등 3종목은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이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중국어와 베트남어로도 치를 수 있게 된다. 또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아 자녀양육 및 각종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어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탈북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정리해주는 등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북한이탈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운전면허시험 접수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민원서류 해석본(응시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기존에 제공하던 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에 추가로 3개 언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로도 제작, 제공한다. 또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운전학원 수강비 50%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결혼이주여성의 귀화허가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2009년 4월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110만6884명으로, 이중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66%인 73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1만6033명을 포함한 112만2917명의 다문화가족이 생활민원 개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또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변경신청 등의 소요기간(30일)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휴가실시 유도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걱정없이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행안부 정창섭 제1차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사회 적응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상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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