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軍, 자질부족.불성실 장교 조기전역 제도 도입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7:12

수정 2010.02.16 17:11

국방부는 매년 장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례의 근무평정표에 '계속복무 적합여부'평가 항목을 신설, 자질부족이나 불성실한 장교를 조기 전역시키기 위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행규칙 57조의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를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서 `근무성적 평정 중 종합평정 성적 또는 복무 적합여부 평가결과가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수정했다.

앞서 시행규칙에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조치가 사실상 제한됐다며 이번 심사제 도입으로 불성실자와부적격자에 대한 도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근무평정표의 `계속복무 적합여부'란에는 `적합', `부적합', `지속관찰 및 지도필요'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기재해야 하며 `부적합' 평정을 2회 받거나 `부적합'1회와 `지속관찰.지도 필요' 2회, `지속관찰.지도 필요' 4회를 받은 장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을 기존의 장관급 장교(준장 이상)에서 중령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부터 대통령 임명장 수여 대상을 3급에서 5급 공무원까지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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