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소형주택 건설비,초과이익 부담금서 제외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7:25

수정 2010.02.16 17:25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건축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건설비용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건설비용과 기부채납한 소형 주택 부속토지의 대지지분을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때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의 건설비용은 개발비용 항목으로 추가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형 주택의 부속토지를 국토해양부 장관 등에게 기부채납할 경우 대지지분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돼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현재 법상 재건축때 지자체 조례로 정한 비율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짓는 소형 주택에 적용된다. 현행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해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하면 추가되는 용적률의 30∼5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전용 60㎡ 이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이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비용은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재건축 소형 주택을 인수한 금액을 주택가액으로 산정해 결정된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재건축 후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개시때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는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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