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정부,탄소세 도입 가속도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7:30

수정 2010.02.16 17:30

정부가 이산화탄소 발생 물질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세제 강화 차원에서 탄소세와 환경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온실가스를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2020년 배출 전망치의 30% 감축)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개인이나 기업은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 가격 합리화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을 맞물려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대로 탄소세 도입이 장기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프랑스와 같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후 탄소세를 도입하는 형태를 띨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올해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3년간 시범거래를 실시한 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상반기중 부문별,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도입 일정과 추진 방안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강화할 경우 현행 세법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소득세 등 세율을 낮춰 조세 중립적인 세제로 추진하는 방안과 현행 세금과 별도로 세목을 신설하고 세 부담을 가중시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