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ICL제도 시행에 따른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가운데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면제토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군에 입대하는 경우 군 면제자나 여성보다 취업이 2년 정도 더 늦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이자도 2년분이 더 발생하게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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