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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책 돋보기] 김선동 의원 “학자금 상환,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7:34

수정 2010.02.16 17:34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에게 군복무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ICL제도 시행에 따른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가운데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면제토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군에 입대하는 경우 군 면제자나 여성보다 취업이 2년 정도 더 늦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이자도 2년분이 더 발생하게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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