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약가제도 개선 제약주 하락

노현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7:41

수정 2010.02.16 17:41

제약주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부담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16일 코스피시장에서 동아제약이 전일보다 0.88%(1000원) 하락한 11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고 일양약품, 대웅제약, 중외제약, 유한양행 등도 약세로 장을 마쳤다.

지난해 업계의 반발로 발표를 돌연 연기했던 새 약가제도 개선안은 아직도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낳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제도는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제약업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다.


미래에셋증권 신지원 연구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나왔던 이슈로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이 됐다"면서 "특히 이번 개선안 중 실거래가 위반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적용에 있어 '인하폭 상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업체별 대폭적인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타격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10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실제 제도 반영도 201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제약업종에 대해 지켜보는 편이 좋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서는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면제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R&D 비중이 높은 LG생명과학,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hit8129@fnnews.com 노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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