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광역전철 분담금 건설사에 안 돌려줘도 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7:41

수정 2010.02.16 17:41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때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광역전철 건설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부과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근거 없이 부과된 광역전철 건설 등 분담금 7억1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A건설사가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당시 A사에 경전철 분담금 납부 의무만을 부과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A사는 용인시 분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광역전철 건설사업 및 도로확장 공사 분담금 등을 포함, 산출한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분담금 납부 협약서’를 작성,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분담금 부과기준이 용인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그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유발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설업자 및 건축주에게 일률적으로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 승인 때는 분담금 부과기준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아파트 1차 변경승인 때는 언급됐고 후속 사업 진행과정에서 분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점 등으로 미뤄 (A사는) 협약서 제출로 조건 변경에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용인시는 지난 1999년 A사가 용인 수지에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신청하자 경전철 건설에 따른 분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승인했으나 2000년 5월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문제가 발생하자 전철 및 도로 기반시설 비용을 건축주들에게 분담토록 하는 내용의 분담금 부과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그러나 A사는 이 기준으로 경전철 분담금 6억9000여만원과 광역전철ㆍ도로확장 분담금 7억1000여만원 등 14억여원이 부과되자 2004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납부협약서 제출만으로 승인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거 없이 승인조건을 변경해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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