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불공정거래 신고인 올 첫 포상금 지급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7:56

수정 2010.02.16 17:56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에 대해 2010년 첫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신고인은 우회상장 관련 언론 보도로 주가가 상승한 후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점 등을 미뤄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신고했으며 이 내용이 불공정 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해당 신고인에게 포상금 19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2009년 15건의 신고에 대해 1412만원의 포상을 실시했으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건수 및 금액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에는 총 3건의 신고에 대해 490만원의 포상에 그쳤다.
이는 불공정 거래 신고 내용의 유의성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덧붙였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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