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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야구게임 관련 공정위 제소 취하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8:03

수정 2010.02.16 18:03

네오위즈게임즈가 공정위 제소를 취소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CJ인터넷과 KBOP(한국야구위원회 마케팅 자회사)가 맺은 온라인 프로야구 게임의 CI 독점 라이선스계약에 대한 안건을 종결했다. 해당 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8개 프로야구단의 1·2군 선수 및 코치들의 이름과 얼굴 등을 CJ인터넷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프로야구 게임 ‘마구마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4일 소를 취하함에 따라 CJ인터넷과 KBOP가 맺은 독점 라이선스계약의 불공정거래 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해 11월 프로야구 온라인게임에서 구단 및 선수 초상권(CI) 등의 사용계약과 관련, ‘부당한 거래 거절’을 이유로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선수협과 합의에 따라 서비스가 별 무리 없는 수준이 된 만큼 소를 취하했다”며 “정상적인 서비스에 걸림돌이 될 경우 다시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수협도 CJ와 KBOP의 계약이 무효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네오위즈 측은 분쟁기간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수협과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별도의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CJ인터넷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선수협의 양해를 근거로 계속 프로야구 선수 실명을 사용하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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