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4일 소를 취하함에 따라 CJ인터넷과 KBOP가 맺은 독점 라이선스계약의 불공정거래 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해 11월 프로야구 온라인게임에서 구단 및 선수 초상권(CI) 등의 사용계약과 관련, ‘부당한 거래 거절’을 이유로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선수협과 합의에 따라 서비스가 별 무리 없는 수준이 된 만큼 소를 취하했다”며 “정상적인 서비스에 걸림돌이 될 경우 다시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수협도 CJ와 KBOP의 계약이 무효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네오위즈 측은 분쟁기간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수협과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별도의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CJ인터넷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선수협의 양해를 근거로 계속 프로야구 선수 실명을 사용하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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