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2000년 삼성생명株 70만원 미달,초과과세 부당”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9:32

수정 2010.02.16 19:32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000년 삼성자동차(현 르노삼성자동차) 채권 금융기관들에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 가치는 주당 7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주식 시가를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초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해 법인세를 증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이 채권단에 주식을 넘기면서 주당 70만원의 부족분을 별도로 보상키로 한 것은 시가가 70만원에 미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삼성자동차 채권단인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 같은 이유로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00 사업년도에 채권단에 넘긴 삼성생명 주식 주당 70만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이 귀속됐음을 전제로 하는 부과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1999년 8월 국민은행을 포함한 16개 채권금융기관들에 삼성차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삼성생명의 비상장 주식 350만주를 증여키로 했고 이에 따라 2000년 6월 국민은행에 2만2527주, 하나은행 4만7700주, 신한은행 2만2503주, 한국씨티은행 7만4786주를 증여했다.

은행들은 주당 시가를 27만원에서 33만원 정도로 보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65억∼201억원으로 신고했으나 가치를 70만원으로 판단한 세무서가 법인세 365억∼4300억원으로 증액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주당 70만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가가 없고 오히려 한국금융연구원의 1999년 보고서에 3만8000원으로 주당 순가치를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인세 초과 부분을 모두 취소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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