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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잇단 횡령·배임..코스닥사 퇴출 ‘벼랑끝’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7 05:00

수정 2010.02.16 22:37

코스닥 기업들이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의 횡령·배임으로 퇴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아가방앤컴퍼니는 16일 자금팀장인 이모씨가 5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자체 회계결산 과정에서 찾아낸 횡령액 27억원가량을 2009년 결산 및 올 1·4분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나머지 28억원가량은 2008년과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관련 재무제표 계정과목 일부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측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횡령 금액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코어비트도 최대주주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최대주주 및 현 대표이사가 130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것. 이 회사는 지난 1일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아이알디도 마찬가지다. 아이알디는 지난달 18일 전 대표이사 및 전 등기이사의 횡령(176억원) 혐의가 추가로 발생, 퇴출 위기에 몰렸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알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놨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소액주주 커뮤니티 네비스탁은 지난 11일 소액주주 의결권 공동행사에 따라 동산진흥 지분 5.36%를 보유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동산진흥 경영 정상화에 회사와 주주가 상호 협조하는 데 합의했음을 발표했다. 경영진과 주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기업 가치를 증대시켜 주주의 권익을 회복한다는 것이 합의의 주된 내용이다.
동산진흥은 지난해 12월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지난 8일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된 바 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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