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살 경우 그 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리베이트 쌍벌죄 등을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낮게 살 경우 그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도 신설됐다.
오는 10월부터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 제약사나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액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난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아예 제외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20%까지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더욱 강화한 조치다.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3∼5년이 걸릴 것"이라며 "매년 5% 내외의 약가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약가 인하액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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