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대출 모집인 자격시험 도입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7 05:35

수정 2010.02.16 22:43

앞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자격시험이 도입되고 금융소비자 피해발생시 금융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자격시험(월 1회)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협회 및 금융회사가 관련법규, 대출상품,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해 각각 연간 1회의 정기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및 협회들이 대출모집인의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해 1사 전속 원칙을 확립하고 부적격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점검토록 의무화했다. 각종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2년간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권역뿐만 아니라 타권역에서도 영업을 불허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또 과장·허위광고, 불법 전단지 배포, 불법수수료 요구,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등 부당영업을 금지하는 한편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함 사용을 금지하고 대출모집인임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한 다음 대출모집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금감원 이장영 감독서비스총괄본부장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보험설계사 등과 달리 대출모집인제도는 금융권역별 협회의 자율협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모집인의 전문성 결여,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취약, 고정객보 유출, 불법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저축은행·할부금융 등 대부분 금융회사가 소매금융 부문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말 현재 105개 금융회사가 1만8000여명의 대출모집인을 활용 중이며 이들을 통한 가계대출실적은 2009년 1∼5월에만 13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