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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간 무단결근 공무원 고작 3개월 정직이라니!

노정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7 05:40

수정 2010.02.16 22:43

행정안전부는 16일 경기 안양시 인사위원회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19일간 직장에 무단결근한 옛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라모씨(지방세무 7급)에 대해 의결한 정직 3월이 가볍다고 판단, 안양시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때 장기간 무단이탈한 경우 통상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으로 처분하고 있다.

6일간의 단기간 무단결근에 대해 해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노조활동과 관련, 1일간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에 대한 해임도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안양시 인사위원회의 이번 징계 의결은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피징계자인 라씨의 이번 징계사유 외 추가적인 무단결근(34일간)에 대해서도 상급기관 인사위원회의 재심사 때 관련 법령(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의법조치할 것을 안양시장에게 요청했다.

/noja@fnnews.com 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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