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때 장기간 무단이탈한 경우 통상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으로 처분하고 있다.
6일간의 단기간 무단결근에 대해 해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노조활동과 관련, 1일간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에 대한 해임도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안양시 인사위원회의 이번 징계 의결은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피징계자인 라씨의 이번 징계사유 외 추가적인 무단결근(34일간)에 대해서도 상급기관 인사위원회의 재심사 때 관련 법령(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의법조치할 것을 안양시장에게 요청했다.
/noja@fnnews.com 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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