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10∼11월 “삼성그룹 임원 명의의 증권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 등을 공개하겠다”며 삼성증권 관계자들에게 모두 6차례에 걸쳐 협박 이메일을 보내 5억원 등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다.
박씨는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조성 비리 의혹을 언론에 공개하자 자신이 2000년 말부터 2004년 4월까지 삼성증권 삼성동 지점에서 4년 동안 근무했던 점을 거론, 비자금 조성 및 관리방법 문서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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