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대법원), 지방세망(행안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시중은행), 4대보험연계시스템(4대보험센터),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 회사설립 관련 업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시·군·구청, 상업등기소, 세무서, 4대보험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통장 잔고증명서) 발급, 법인등록세 납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4대 사회보험 신고 등의 절차를 원 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회사설립 단계별 신청서와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등 기관별로 필요한 총 27개 서류는 기본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일괄작성이 가능하며 콜센터(1577-5475)가 운영돼 창업절차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속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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