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손담비 흉내 UCC 저작권 침해 로 볼 수 없어" 법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8 17:09

수정 2010.02.18 17:10

개인 블로그에 올린 유명 가수 노래를 부르는 손수제작콘텐츠(UCC) 동영상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8일 5세 딸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동영상 게시가 중단된 우모씨(39)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작권 협회가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은 우씨 딸과 관련된 독자적인 저작물로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인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씨의 딸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전체 동영상 중 15초 정도로 짧고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본래의 저작물과 상당 부분 달라 우씨의 동영상이 본래 저작물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UCC 형태로 제작된 해당 동영상 게시까지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씨가 네이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NHN은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저작물 게시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다”며 “NHN이 법령에 따라 해당 동영상게시를 중단했고, 우씨에게 재개시절차도 안내한 만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2월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며 춤을 추는 UCC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침해를 들어 삭제 요청하고, NHN은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게시를 요청하면 재게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하고 동영상을 내리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