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2010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으로 계부모와 자녀 간 증여세가 대폭 절감된다고 밝혔다.
다만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1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가업상속 시 세금 공제요건도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인정받았지만 올해 2월 18일 이후부터는 영위 기간이 60%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 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조치도 1년 연장돼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보통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평가해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