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쟁점사항인 일반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문제와 관련해 야당인 민주당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지 않되 일반지주회사 내에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중간지주회사를 만들어 금융자회사를 보유토록 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상 감독 장치가 있으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견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중간지주회사가 만들어질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는 대신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 국회 내 법안처리에 합의할 경우 부채비율 200% 초과 해소와 비계열사 5% 출자 제한 폐지 등 다른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선 현재 지주회사의 3단계(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구조를 4단계(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완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공정위 고병희 기업집단과장은 “2008년 입법 예고된 뒤 2년을 끌어온 법안이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못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19일 법안심사소위, 23일 공청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17일 민주당은 공정위 관계자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과 제3정조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금융자회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감독과 규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공정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hchoi@fnnews.com 최경환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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