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서울시를 ‘그린 빌딩’ 도시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8 18:24

수정 2010.02.18 18:24

그동안 공동주택에만 적용돼 온 건물의 창호면적 제한이 모든 신축 건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사실상 벽면율(외부 전체 면적에 대한 벽 면적의 비율)을 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건물외피 단열설계 기준과 에너지성능 기준, 친환경성능 기준 등을 규정한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 설계, 단열성능,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 합계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모든 건물 벽면율 기준 40% 적용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시내에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물론 일반건물도 벽면율을 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창호 등의 면적을 60% 이내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전면 유리 형태의 건물은 짓기가 어려워진다. 외벽 창호도 삼중창이나 고기밀성 단열창호를 사용, 건물의 기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건물 외벽(창·문 포함)의 평균 열관류율 이행 의무기준도 일반건물은 1.14W/㎡·K 미만, 공동주택은 0.82W/㎡·K 미만으로 각각 규정했다. 현행 법적 기준은 일반건물이 1.95W/㎡·K 미만, 공동주택은 1.41W/㎡·K 미만이다. 최상층 지붕의 경우 평균 열관류율 이행 의무기준을 0.19W/㎡·K 미만으로, 최하층 거실바닥은 0.26W/㎡·K 미만으로 각각 설정해 법적 기준인 0.29W/㎡·K 미만, 0.41W/㎡·K 미만보다 에너지효율을 높였다. 열관류율은 낮을수록 에너지손실이 적어 에너지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 에너지성능 기준도 강화

EPI 평점 합계도 강화됐다. 공동주택 에너지성능의 경우 EPI 86점 이상으로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인증받도록 해 단열효과를 높였다. 공공건물도 EPI 86점 이상으로 설계해야 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을 받도록 했고 일반 민간건물은 건축심의 시 EPI 86점 이상으로 설계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인증을 받도록 권장했다.
이 밖에 공동주택 스마트계량기 설치와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표준건축비의 3% 이상 설치, 초고층 건물(50층, 높이 200m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시설 기준은 총에너지 사용량의 3% 이상으로 규정했다.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때 에너지합리화사업과 연계 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도 공공부문은 최우수등급, 민간부문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주택은 우수등급 이상 인증을 받도록 권장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