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이 수정,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이 도심부에 과도하게 들어서 교통난 등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복합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같이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이후 도심에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인 주택물량은 주상복합 2600가구, 오피스텔 8000가구 등 2만3000여가구에 이르며 2001년 이후 도심부에서 사업시행 인가된 건물 연면적(총 142만㎡)의 48%가 주거용도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도계위는 또 옛 성곽과 궁궐 등이 남아 있는 종묘 주변과 태화관길 북쪽 지역, 남산 조망을 위해 특별관리하고 있는 퇴계로 남쪽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도심재개발 방식도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는 철거형 일변도에서 탈피해 소규모 단위로 지역 특색에 맞춘 정비방식(수복형)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문화재로 인해 철거 재개발이 어려운 종로구 공평동 공평구역을 수복형 정비 시범사업지구로, 종로 귀금속상가와 충무로 인쇄골목 등은 도심산업 특화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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