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불법적인 060 정보서비스 차단을 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조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T를 비롯해 일부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060 정보서비스 발신차단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기능은 다른 사람이 운세, 경마, 성인정보, 채팅 등의 060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 두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람은 분실신고를 하기 전까지 남이 060 정보서비스를 마구 이용해도 그 비용을 고스란히 다 물어야 한다. 조씨의 경우도 휴대폰을 주운 사람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주인을 찾아줄 것이라 믿고 하루 정도 분실신고를 늦게 했던 게 화근이었다.
이동통신 3사는 현재 060 스팸메시지 차단 서비스는 모두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060 발신차단 기능은 SK텔레콤과 통합LG텔레콤만 제공하고 있고 이용 방법도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060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식이고 통합LG텔레콤은 이용자가 신청을 하면 아예 발신을 못 하도록 차단해 준다. 뿐만 아니라 060 정보이용료에 상한선을 두고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이 혼동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사들이 060 정보서비스와 스팸 문자메시지 차단 서비스 체계를 통일해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며 “060 정보서비스 발신제한 기능도 점검을 해서 제공을 하지 않는 곳엔 적절한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060 정보서비스 관련 민원은 지난 2006년 2351건에 달했다가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변종’ 060 스팸 등장과 함께 지난해 다시 민원이 1000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늘어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불법 060 정보서비스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060 정보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 과금을 취소토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제시했지만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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